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 기각 사유는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 기각 사유는

입력 2011-08-16 00:00
수정 2011-08-16 11: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야당·시민단체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을 16일 법원이 기각한 이유는 주민투표를 받아준 절차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본래 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본안인 무효확인 소송에서 판단할 것이지만, 행정법원은 주민투표의 실행 여부에 따라 사회적 혼란,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 또는 갈등해소 효과 등 여러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해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즉 야당 측이 절차 자체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한 본안의 쟁점을 미리 따져본 결과,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희박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예산에 관한 사항이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예산에 관한 사항’이란 예산안 편성, 의결, 집행 등 예산 자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말할 뿐 재정부담이나 예산편성이 필요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무상급식 조례에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과 이번 주민투표는 판단 대상이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임을 받지 않은 자가 서명 요청을 했다거나 서명이 절차와 방식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서명에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개입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육안심사, 전산조회 검증, 주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청구인 서명부에서 51만2천250명의 서명을 유효한 것으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일부 무효 서명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청구 요건에 미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청구인 서명부가 서울시 주민투표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주민의 서명의사가 진정한 것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돼 있고 서명을 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조례에 따라 서명을 받은 이상 서명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개 안 중 하나를 택하는 형식으로 된 투표 문안과 관련해서도 “두 안 중 어느 것도 지지하지 않으면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찬반을 묻거나 3개 이상의 안 가운데 하나를 택하더라도 주민의사 왜곡의 문제는 생길 수 있다”며 위법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카자흐 하우스’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향후 전통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공간 개설을 넘어, 서울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문화 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방식이며,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 하우스와 같은 문화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정책과 연계될 때 진정한 공존 모델이 완성된다”며 “문화다양성이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