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vs 진보교육감 갈등 재연… 학교 현장은 혼란 가중

교과부 vs 진보교육감 갈등 재연… 학교 현장은 혼란 가중

입력 2011-07-22 00:00
수정 2011-07-22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 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교육이 보수와 진보의 이념 및 정치싸움으로 비치는 까닭에 일선 학교와 학생·학부모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교과부, 특별교부금 지원과 분리 대응

교과부가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이유는 두 가지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과 관련해 시정 명령 및 직무 이행 명령을 불이행한 것과 시국선언 관련 교사 징계를 1년 6개월이 넘도록 미집행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두 사안 모두 법원에서 현재 법적 판단을 끝냈거나 내리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교육감은 교과부가 검찰 고발에 앞서 지난달 교원평가에 대한 직무 이행 명령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는 2711억여원의 특별교부금을 주면서 전북교육청에는 한푼도 주지 않았다. 교과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송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전제를 달았었다.

시국선언 관련 교사 징계의 경우는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등과 닮은꼴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시국선언 관련 교사의 징계를 미루고 있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의 교육감에 대한 검찰 고발은 유례없는 일이었다. 경기교육감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2심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1·2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을 교과부가 전북교육감에게도 적용해 고발한 조치는 무리수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측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감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교육감을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에게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도 없지 않은 듯하다. 앞서 진보교육감들은 이달 초 ‘주민직선교육감 취임 1주년 교육혁신 공동선언’을 통해 정부에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한 교육혁신을 촉구하고 나섰던 터다.

●경기교육감 ‘시국선언’ 이미 무죄선고

최대 피해자는 학교 현장이다. 교과부와 진보교육감들 간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진 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서울시내 한 고교 교사는 “교과부와 진보교육감의 입장이 너무 달라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중구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 신설 공사가 마무리돼, 27일 오후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횡단보도 개통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보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교차로는 금호중학교와 인접해 있어 2025년부터 학생과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관계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중구 신당동 40-678 일대에 신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기존 횡단보도는 정비하는 한편, 보행 신호기와 CCTV까지 확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안전하게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널 수 있게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전반적인 보행 여건도 한층 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수혁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현장을 직접 찾아 대기 중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소를 꼼꼼히 살피고 관계 기관에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등, 실사용 과정의 잠재적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7-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