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교원 비리땐 즉시 고발해야

교육감, 교원 비리땐 즉시 고발해야

입력 2011-06-25 00:00
수정 2011-06-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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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범죄규정’ 개정

앞으로 교사나 교육 공무원이 200만원 이상의 공금횡령이나 뇌물을 수수하면 해당 지역 교육감은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또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 관할 감독청이 이 같은 비리를 보고받고도 정상 참작을 통해 관련자를 고발하지 않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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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교육계의 금품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대응책이 나왔다.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거듭해 온 교육 당국에 대한 제어책인 셈이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등 각 시·도교육청은 최근 잇달아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고발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올 3월과 6월 두 번에 걸쳐 교육 공무원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실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관련 규정을 고치라는 공문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권익위가 지적한 부실 처벌 사례 가운데는 ▲지역 A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공금 4482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음(2010년 9월 9일 교육청 자체 감사에서 적발) ▲퇴직자라는 이유로 비리 연루자를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울산교육청) ▲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 의무조항이 없음(서울·부산·경북·충북교육청 등 4곳) ▲고발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서울·대전·전남·전북·충북 교육청 등 5곳)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 처벌 관련 규정에서 ‘사실 파악 후 15~30일 안에 고발한다.’는 규정을 ‘즉시 고발한다.’로 고쳐 고발 시기를 통일했다. 또 ‘정상 참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중략) 고발 이외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해 비리에 대해 자의적으로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고발 대상 사건의 묵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학교장이나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이 교원의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고발하지 않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직무 태만’으로 징계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도별로 교원의 금품비리에 대한 규정이 다르고 처벌 기준이나 시기, 방법 등이 모호한 구석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규를 고쳐 이번 주에 입법예고했다.”면서 “‘비리는 발견 즉시 고발한다.’는 조항에 따라 기준 이상의 비리를 발견하면 곧바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돼 있어 관행적인 봐주기식 징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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