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前회장 법정구속

박연차 前회장 법정구속

입력 2011-06-25 00:00
수정 2011-06-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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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이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해현)는 24일 뇌물 공여와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씨는 2008년 12월 구속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2009년 1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대법원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인 휴켐스의 주식 양도 포탈세액을 산정하면서 중소기업 외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등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세종증권과 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부분은 전부 유죄로 인정했지만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액수를 200억원대가 아닌 140여억원대로 산정해 일부 무죄로 판결했다. 정대근 전 농협회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800여억원 상당의 부과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고령의 나이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이 인정된다.”면서도 “유죄로 인정되는 총 세금 포탈액이 174억원에 달하고, 박씨를 통해 적지 않은 공직자들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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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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