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진重 사다리 침입 전원 사법처리”

경찰 “한진重 사다리 침입 전원 사법처리”

입력 2011-06-13 00:00
수정 2011-06-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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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여진씨 사법처리 여부 신중히 결정

경찰이 12일 새벽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있었던 외부 노동단체원들의 조선소 불법진입과 폭력사태, 불법점거농성 등과 관련 사다리를 타고 조선소에 무단침입한 전원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13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2일 새벽 영도조선소 동문 쪽 담에 사다리를 놓고 담을 넘어 조선소에 불법 침입한 노동단체원 400여명을 먼저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이들 중 상당수가 정문으로 몰려가 사측에 고용돼 정문을 지키고 있던 용역직원들과 충돌하면서 폭력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도 분석중이다.

또 수사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찍어 확보한 채증자료와 한진중공업에서 넘겨받은 사진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담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수위를 정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1차 채증 판독 결과 주동자로 보이는 11명을 추려 이번 주중 소환 조사하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경찰은 노동단체원들이 무단으로 국가보안목표시설인 영도조선소에 침입해 일부는 용역직원에 폭력을 휘둘렀고 조선소 안에 머물면서 농성과 집회를 벌였으며 조선소 진입 전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며 경찰의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을 주요 범법행위 내용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폭력행위등에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집단 건조물 침입과 폭력행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해산명령 불이행 혐의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배우 김여진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현장 상황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불법행위 경중을 따져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김씨가 담을 넘어 조선소로 들어간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12일 오전 11시께 영도조선소에서 나오던 김씨를 임의동행해 혐의사실을 알려주고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풀어줬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론 영도조선소에 들어가 농성을 벌인 전원을 사법처리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가담한 사람까지 수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불법행위 가담정도가 강한 사람부터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진중공업 측은 12일 영도조선소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며 노조와 진행중이던 2009∼2010년 임단협과 노사협의회도 노조 측이 총파업을 철회할 때까지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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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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