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평생교육시설 실태조사 착수

[서울신문 보도 그후] 평생교육시설 실태조사 착수

입력 2011-06-03 00:00
수정 2011-06-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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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일자 8면>

서울 강남의 평생교육원 원장이 만학도들의 억대 수강료를 가로채 잠적했다는 보도와 관련, 교육당국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점검에 착수했다.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사법처리를 의뢰 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서울신문이 지적한 평생교육원을 비롯해 서울지역 845곳 평생교육원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설 것”이라면서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허위 광고를 하지 않았는지, 수강료가 적절한지 등에 대해 시교육청이 직접 총체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점검을 거쳐 필요하면 평생교육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평생교육법에는 교육당국의 관리·감독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 또 학원과 달리 등록제가 아니어서 신고만 하면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의 삼성원격평생교육원 원장 유모(46)씨가 거액의 수강료를 받아 잠적해도 교육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허점이 드러났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유씨에 대한 고소 내용을 취합,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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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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