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단속 건수가 49%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단속 결과 1월 4366건, 2월 5901건, 3월 3만 380건, 4월 1만 8409건 등 총 5만 9056건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6683건의 약 1.5배에 이른다.
특히 가중 처벌되는 법규위반 단속 건수는 1월 2950건, 2월 5071건, 3월 1만 7858건, 4월 1만 3590건으로 모두 3만 9469건이었다.
올해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 등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승용차 기준, 오전 8시~오후 8시)은 주·정차 및 통행금지 위반 8만원, 신호·지시위반 12만원(벌점 30점),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12만원(벌점 20점), 속도위반(시속 40㎞ 초과) 12만원(벌점 60점) 등 두 배로 강화됐다.
스쿨존 100곳당 교통사고 건수는 2004년 8건에서 2006년 4건으로 줄었다가 2008년 6건, 2010년 5건을 기록했다.
행안부는 스쿨존을 2009년 말 9584곳에서 지난해 말 1만 4499곳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1175억원을 들여 스쿨존 962곳에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폐쇄회로(CC)TV 역시 400억원을 들여 1600곳에 2800대를 더 설치할 방침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단속 결과 1월 4366건, 2월 5901건, 3월 3만 380건, 4월 1만 8409건 등 총 5만 9056건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6683건의 약 1.5배에 이른다.
특히 가중 처벌되는 법규위반 단속 건수는 1월 2950건, 2월 5071건, 3월 1만 7858건, 4월 1만 3590건으로 모두 3만 9469건이었다.
올해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 등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승용차 기준, 오전 8시~오후 8시)은 주·정차 및 통행금지 위반 8만원, 신호·지시위반 12만원(벌점 30점),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12만원(벌점 20점), 속도위반(시속 40㎞ 초과) 12만원(벌점 60점) 등 두 배로 강화됐다.
스쿨존 100곳당 교통사고 건수는 2004년 8건에서 2006년 4건으로 줄었다가 2008년 6건, 2010년 5건을 기록했다.
행안부는 스쿨존을 2009년 말 9584곳에서 지난해 말 1만 4499곳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1175억원을 들여 스쿨존 962곳에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폐쇄회로(CC)TV 역시 400억원을 들여 1600곳에 2800대를 더 설치할 방침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5-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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