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 시민들이 10대 소녀를 성폭행하려던 남성들을 현장에서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하려 한 정모(25)씨와 나모(25)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을 붙잡은 것은 시민 A(57)씨와 직장 동료들이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신월동의 한 상가 건물 비상계단에서 정씨 등이 10대 소녀의 하의를 벗기는 것을 목격하고 직장동료 2명을 불렀다. A씨 등은 격투 끝에 두 남성을 제압하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 등은 인터넷 채팅으로 이모(16)양을 유인한 뒤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 3명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서울 양천경찰서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하려 한 정모(25)씨와 나모(25)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을 붙잡은 것은 시민 A(57)씨와 직장 동료들이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신월동의 한 상가 건물 비상계단에서 정씨 등이 10대 소녀의 하의를 벗기는 것을 목격하고 직장동료 2명을 불렀다. A씨 등은 격투 끝에 두 남성을 제압하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 등은 인터넷 채팅으로 이모(16)양을 유인한 뒤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 3명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04-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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