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신정환
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환수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다리 수술을 해서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그 때문에 수감 생활이 어려워 보인다.”면서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에서 1억 3000만원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고발됐으며, 네팔 등에서 체류하다 지난 1월 입국과 동시에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앞으로 신씨를 상대로 필리핀 세부 이외에 다른 곳에서 도박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신정환
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환수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다리 수술을 해서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그 때문에 수감 생활이 어려워 보인다.”면서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에서 1억 3000만원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고발됐으며, 네팔 등에서 체류하다 지난 1월 입국과 동시에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앞으로 신씨를 상대로 필리핀 세부 이외에 다른 곳에서 도박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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