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 쇼핑몰 등 63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정화 요오드(KI·요오드화 칼륨)를 불법 판매하거나 요오드 성분이 든 식품을 마치 요오드 중독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인터넷 사이트 및 쇼핑몰 63곳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요오드제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올린 네이버 블로그 1곳, 네이버 카페 3곳, 디시인사이드 사이트 1곳 등 5곳에 대해 모두 접속을 차단했다.안정화 요오드는 한알(130㎎)에 99.38㎎의 고용량 요오드를 함유하고 있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식약청이 허가한 요오드제제가 없으며,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것은 모두 불법 제품들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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