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민 원하면 뉴타운 건축제한 해제”

오세훈 “주민 원하면 뉴타운 건축제한 해제”

입력 2011-03-30 00:00
수정 2011-03-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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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지역 대상… “뉴타운 개발시기 조절 입장 지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장기간 건축허가가 제한된 뉴타운 존치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다수결로 원할 경우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뉴타운 지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뉴타운이 강남북 균형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있었다”며 “이미 지정된 구역의 사업이 일정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추가 지정은 없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으로, 취임 이후 서울에서 뉴타운이 추가 지정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지정된 뉴타운 지구 역시 개발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며 “이 같은 서울시의 입장은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에서는 2002년 은평, 길음, 왕십리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6곳이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으며, 전체 지구 24㎢의 33.8%인 8.1㎢가 촉진구역 지정요건을 갖추지 않아 존치지역으로 남아 있다.

건축법상 뉴타운 지구내 존치지역은 최대 3년 건축허가가 제한되며, 이후 국토계획법에 따라 추가로 5년까지 신ㆍ증축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부동산 경기침체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건축허가 제한 장기화로 인한 주민불편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고자 주민 의견을 수렴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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