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해 유발 경유차 집중 단속

서울시, 공해 유발 경유차 집중 단속

입력 2011-03-02 00:00
수정 2011-03-0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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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2.5t 이상, 출고 후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가운데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LPG엔진 개조 및 조기 폐차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

서울시는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계도하고서 1개월 후 다시 검사해 여전히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다만 이달부터 5월 말까지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처벌보다는 계도 위주로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공해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준다.

저공해 조치 후 성능 검사에 합격하면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해준다.

올해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상은 1만3천대이며, 서울시는 이 중 2만8천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0만8천대의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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