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함부로 고치면 ‘파면·해임’

학생부 함부로 고치면 ‘파면·해임’

입력 2011-02-28 00:00
수정 2011-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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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학년 정정금지… 성적조작 행위로 간주 중징계

앞으로는 일선 교등학교에서 이전 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당하게 학생부를 고친 교사는 파면·해임까지 당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학생부 신뢰성 제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달 초 자율형사립고인 서울 송파구 보인고교에서 대학 입학에 유리하게 학생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모든 자율고와 특목고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교과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전 학년 학생부에 대한 정정이 금지된다. 단,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잘못 적혀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담임·부장·교감·교장의 결재를 거쳐 정정 대장을 작성하면 이전 학년에 대한 정정이 가능했다.

교과부는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정정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수정한 학생부만 대입 전형 자료로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정정 전후 비교가 가능하도록 대학에 학생부의 정정 이력을 온라인 대입 전형 자료로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함부로 학생부를 고친 교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학생부 정정 행위는 시험문제 유출, 성적 조작 등 학생 성적 관련 비위 행위로 간주해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생부가 대입 전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차원에서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고교 명단을 작성해 대입 전형이 완료되는 매년 4월쯤 시·도 교육청에 통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와 시·도 교육청 감사 시 학생부 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방안으로 학생부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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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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