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운동화·의류’ 쇼핑몰 사기 주의보

연예인 운동화·의류’ 쇼핑몰 사기 주의보

입력 2011-02-23 00:00
수정 2011-02-2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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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들이 드라마에서 입거나 신은 운동화나 의류를 파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놓고 대금만 챙긴 채 잠적하는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서울시가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에 접수된 인터넷 쇼핑몰 사기 사건이 올해 들어 590건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된 쇼핑몰은 연예인들이 드라마에서 착용한 유명 상표의 스포츠 상품을 판매하는 멀티숍이 주류를 이뤘다.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을 완료하고 대금까지 송금하면 해외구매 대행 품목이라며 배송 기한을 차일피일 연장하다가 잠적하는 수법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 품목은 신발이 539건(91%)으로 가장 많고 의류가 47건(8%) 등이다.

 수법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이 중단되거나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284건(48%)으로 가장 많고 쇼핑몰 운영은 되고 있지만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등 사기나 편취 사례가 248건(42%)이다.

 피해자를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20대가 341건(58%)으로 가장 많고 10대가 135건(23%)이다.

 피해 금액은 10만~20만원이 55%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 피해를 막으려면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결제를 할 경우에는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같은 구매안전 서비스 제공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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