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⅔ 이상 찬성해야 고교 평준화 허용

주민 ⅔ 이상 찬성해야 고교 평준화 허용

입력 2011-02-14 00:00
수정 2011-02-14 08: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부터 특정 지역의 고교 평준화 지정 여부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아닌 각 시도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게 된다.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주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타당성 조사,공청회,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처럼 고교 평준화 지정권을 장관에서 각 시도로 이양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은 특정 지역에 고교 평준화를 적용하려면 해당 시도가 신청을 하고 교과부가 이를 검토해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따르게 돼 있다.

 하지만 2009년에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평준화 지정권을 시도로 넘기라고 권고한 바 있고 권한 이양이 지방교육 자치 제도의 취지에도 맞다고 판단해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다만 시도가 임의로 평준화 지역을 정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관련 절차와 기준을 명시했다.

 우선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의 학생,학부모 등 주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도로·대중 교통의 발달로 어느 고교에 배정되더라도 통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또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교 입학 정원이 균형을 이루는 곳이어야 한다.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공청회,여론조사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학교군 설정 및 학생 배정 방법,교육 격차 해소 계획,비선호 학교 처리 계획,교육과정 운영 지원 계획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강원 등 현재 고교 평준화 지정을 추진 중인 일부 시도 교육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평준화 지정 문제가 시도 의회에서 정치적으로 다뤄질 소지가 커졌다며 반발해 논란도 예상된다.

 경기는 광명,안산,의정부,강원은 춘천,원주,강릉에 각각 2012학년도부터 고교 평준화를 도입하기 위해 최근 교과부에 지정 신청서를 냈으나 교과부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한 바 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중구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 신설 공사가 마무리돼, 27일 오후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횡단보도 개통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보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교차로는 금호중학교와 인접해 있어 2025년부터 학생과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관계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중구 신당동 40-678 일대에 신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기존 횡단보도는 정비하는 한편, 보행 신호기와 CCTV까지 확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안전하게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널 수 있게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전반적인 보행 여건도 한층 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수혁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현장을 직접 찾아 대기 중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소를 꼼꼼히 살피고 관계 기관에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등, 실사용 과정의 잠재적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