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용 쪽지 적발 서울시교육청 징계키로

인사 청탁용 쪽지 적발 서울시교육청 징계키로

입력 2011-02-14 00:00
수정 2011-02-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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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초·중·고교에서 인사청탁을 하는 교사는 전원 교육감에게 명단이 보고돼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2011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4816명의 정기 전보인사를 실시하면서 인사과정에서 이른바 ‘쪽지’ 100여통이 실무진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내·외부 인사를 통해 전달된 이들 쪽지에는 특정 교사를 지망 1순위 학교로 전보발령해 달라는 등의 인사청탁 내용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이런 쪽지가 인사 왜곡의 주요인이라고 판단해 해당 교사와 쪽지를 전달한 내·외부 인사 전원의 명단을 교육감에게 보고키로 했다.

또 청탁의 정도가 심한 교사는 이번 인사에서 지망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하고, 별도로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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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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