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파기환송 왜

박연차 파기환송 왜

입력 2011-01-28 00:00
수정 2011-01-28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세포탈부분 소득세율 잘못 적용”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부분에 대해 원심이 양도소득세율을 잘못 적용했다. 법률 이론을 잘못 이해하고 내린 판결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짚은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원심은 양도 주식을 취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실제로 주식을 거래한 증권회사들이 ‘후입선출법’을 적용해 거래한 기록이 있다며 위법하다고 봤다. 또 원심은 박 전 회장이 인수한 농협 자회사 휴캠스를 ‘중소기업’(세율 10%)이 아니라 ‘중소기업 외 법인’(세율 20~30%)으로 전제했다. 재판부는 휴캠스를 중소기업으로 봤다.

재판부는 또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월간조선 대표로 재직하던 2007년 2월 태광실업과 휴캠스 관련 기사를 잘 써달라며 건넨 2만 달러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1-2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