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파기환송 왜

박연차 파기환송 왜

입력 2011-01-28 00:00
수정 2011-01-2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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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부분 소득세율 잘못 적용”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부분에 대해 원심이 양도소득세율을 잘못 적용했다. 법률 이론을 잘못 이해하고 내린 판결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짚은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원심은 양도 주식을 취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실제로 주식을 거래한 증권회사들이 ‘후입선출법’을 적용해 거래한 기록이 있다며 위법하다고 봤다. 또 원심은 박 전 회장이 인수한 농협 자회사 휴캠스를 ‘중소기업’(세율 10%)이 아니라 ‘중소기업 외 법인’(세율 20~30%)으로 전제했다. 재판부는 휴캠스를 중소기업으로 봤다.

재판부는 또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월간조선 대표로 재직하던 2007년 2월 태광실업과 휴캠스 관련 기사를 잘 써달라며 건넨 2만 달러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시상식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매년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두 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조경상’은 도시경관을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공간 속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온 우수한 사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14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날 시상식은,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시상 및 기념 촬영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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