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파기환송 왜

박연차 파기환송 왜

입력 2011-01-28 00:00
수정 2011-01-2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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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부분 소득세율 잘못 적용”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부분에 대해 원심이 양도소득세율을 잘못 적용했다. 법률 이론을 잘못 이해하고 내린 판결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짚은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원심은 양도 주식을 취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실제로 주식을 거래한 증권회사들이 ‘후입선출법’을 적용해 거래한 기록이 있다며 위법하다고 봤다. 또 원심은 박 전 회장이 인수한 농협 자회사 휴캠스를 ‘중소기업’(세율 10%)이 아니라 ‘중소기업 외 법인’(세율 20~30%)으로 전제했다. 재판부는 휴캠스를 중소기업으로 봤다.

재판부는 또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월간조선 대표로 재직하던 2007년 2월 태광실업과 휴캠스 관련 기사를 잘 써달라며 건넨 2만 달러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성실 납세가 자부심이 되는 서울, 입법으로 완성”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은 11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에 참석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수여식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시 전체 모범납세자 37만 1770명 중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147명이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각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26명이 참석해 표창장을 받았다. 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일 오전 진행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언급하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방금 전까지 회의실에서 서울시의 조례와 예산을 치열하게 심의하며 정책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겼다”며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 시민의 발이 되는 지하철과 버스,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 하나하나까지 서울의 일상을 움직이는 원천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천만 서울시민의 성실함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5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된 ‘서울
thumbnail -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성실 납세가 자부심이 되는 서울, 입법으로 완성”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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