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이광재 지사직 상실

‘징역형’이광재 지사직 상실

입력 2011-01-28 00:00
수정 2011-01-2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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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이광재(46) 강원도지사가 27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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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만에 떠나는 도지사
7개월만에 떠나는 도지사 이광재(오른쪽) 강원도지사가 27일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며 직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춘천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이 지사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서갑원(49) 의원도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반면 한나라당 박진(55) 의원은 벌금 80만원의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지사와 서 의원이 각각 지사직과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4·27 재·보궐선거’의 판이 커지게 됐다.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국회의원 선거 3곳과 지방자치단체장(광역1, 기초 2) 선거 3곳 등 14곳으로 늘어났다. 이날 하루 휴가를 내고 고향인 평창 오대산 월정사에 머물던 이 지사는 오후 4시 10분쯤 강원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 결과에 실망감을 나타낸 뒤 “참 슬프다.”면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모진 바람에 가지가 꺾여도 태백산 주목처럼 의연하게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지방자치법은 피선거권을 잃으면 현직에서 물러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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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000만원을 받고,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총 14만 달러와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4개를 유죄로, 3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무죄 판단은 유지한 채 “정치자금을 먼저 요구하지 않고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형량은 유지하고 추징금을 다소 낮췄다.

또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민영일 대법관)는 박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 대해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언론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2월 박 전 회장에게 태광실업 등에 대한 기사를 잘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춘천 조한종·서울 구혜영·임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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