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태광그룹이 최근 구속된 이호진(49) 회장을 석방해 달라며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27일 태광그룹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그룹 측은 ‘실제 증거인멸 개연성이 없고 충실히 조사에 응한 점 등을 볼 때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며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적부심사 청구서를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이 구속적부심은 28일 오후 2시30분 서부지법 형사2부(배기열 부장판사) 심사로 열린다.
서부지법은 지난 21일 ‘무자료 거래와 허위 회계 처리를 통한 업무상 횡령과 조세 포탈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회장 측이 800억여원의 배임ㆍ횡령을 하고 3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점 등을 파악했으며, 기소 전까지 비자금의 용처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규명하고자 이 회장을 추가로 조사해왔다.
연합뉴스
27일 태광그룹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그룹 측은 ‘실제 증거인멸 개연성이 없고 충실히 조사에 응한 점 등을 볼 때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며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적부심사 청구서를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이 구속적부심은 28일 오후 2시30분 서부지법 형사2부(배기열 부장판사) 심사로 열린다.
서부지법은 지난 21일 ‘무자료 거래와 허위 회계 처리를 통한 업무상 횡령과 조세 포탈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회장 측이 800억여원의 배임ㆍ횡령을 하고 3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점 등을 파악했으며, 기소 전까지 비자금의 용처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규명하고자 이 회장을 추가로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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