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비리 온상 ‘입주자 대표’

부실·비리 온상 ‘입주자 대표’

입력 2011-01-27 00:00
수정 2011-01-2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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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아파 트 1997곳 첫 관리실태 감사

‘무자격 입주자 대표와 주택관리업체, 그리고 이를 방치해 온 정부와 지자체’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실태 감사결과는 그동안 주민들이 예상했던 아파트 관리의 부실 및 비리를 그대로 드러냈다. 감사는 지난해 4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인 서울 아파트 1997개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원이 아파트 관리문제를 감사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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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E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요금 계약방식을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최근 2년간 7억여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했다. 전기계약 방식은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으로 나눠진다. 일반적으로 공용사용량 비율이 20%이하인 아파트의 경우 단일계약이 유리하다. 하지만 종합계약을 했다. 이런 잘못으로 서울시내의 아파트 단지 340곳에서 최근 2년간 추가 부담한 전기요금이 161억원이나 됐다.

서울시내 주택관리업체 236곳 가운데 53.4%인 126곳이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부실업체로 드러났다. 최소 등록요건은 자본금 2억원이다. 중랑구 관내 D업체의 경우 자본금이 700만원에 불과했다.

아파트 관리규약상 위탁관리업체와 200만원 이상 공사를 계약할 경우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마포구 S아파트의 경우 조명 교체공사(7200여만원)를, 구로구 K아파트는 정화조공사(6900여만원)를 수의계약하는 등 감사대상 아파트의 공사계약 5308건 가운데 2127건(40%)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돼 관리비 증가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조기 노후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결과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 등을 지도·점검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었다.

정부는 관리비 부과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공개대상 공동주택 1만 2768개 가운데 26.9%인 3433곳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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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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