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묵인 뇌물수수 혐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4일 불법조업을 눈감아 주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강평길(58) 전 여수해양경찰서장을 구속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청은 이날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강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 조사 결과 강 전 서장은 여수 해경서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경남 통영과 여수 지역 멸치잡이 선단 선주 10여명으로부터 조업구역을 벗어난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더라도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차명계좌로 100만~200만원씩 27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서장은 또 재임 시절 직원들로부터 승진을 대가로 6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0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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