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지급한 급여를 해당 직원의 배우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정원 직원인 남편의 급여와 퇴직금 내역을 공개하라며 오모(46)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급여와 보너스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이 국회에조차 국정원의 예산내역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정보활동의 비밀보장을 위한 것으로 그 밖의 관계에서도 예산내역을 비공개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이 지급하는 현금 급여와 수당은 예산집행 내역의 일부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데 이는 정보공개 청구인이 해당 직원의 배우자라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이 국회에조차 국정원의 예산내역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정보활동의 비밀보장을 위한 것으로 그 밖의 관계에서도 예산내역을 비공개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이 지급하는 현금 급여와 수당은 예산집행 내역의 일부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데 이는 정보공개 청구인이 해당 직원의 배우자라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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