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식의원에게 법안 통과 후 황금열쇠 건넸다”

“최규식의원에게 법안 통과 후 황금열쇠 건넸다”

입력 2010-12-21 00:00
수정 2010-12-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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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간부 법정 진술…“보좌관에게는 상품권 전달”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입법로비를 벌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가 최규식 민주당 의원에게 황금열쇠를 전달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21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청목회 간부 3명의 첫 공판에서 검찰의 피고인 심문을 받던 청원경찰처우개선추진단장 김모(51)씨는 작년 12월29일 법 개정안이 통과되고서 며칠 뒤 서울 모 호텔에서 최 의원에게 10돈짜리 황금열쇠를 건넸다고 말했다.

 작년 10월에는 당시 최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박진형 현 서울시의원한테서 전화를 받고서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최규식 의원이 힘을 써 법안심사 순서가 앞쪽으로 당겨진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당시 호텔에서 열린 워크숍에 함께 온 박 보좌관에게도 상품권을 전달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 측에도 법안통과를 위해 로비를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다음 날인 지난해 4월9일 이 의원을 방문했으며,발의의 사례로 주모 보좌관에게 현금 150만원을 주지 않았느냐”고 물었으며 김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김씨는 10만원씩 나눠 후원금을 보내는 ‘쪼개기 입금’ 방법이나 뭉칫돈과 함께 후원자 명단을 보내는 방법을 최규식·유정현의원실 관계자에게서 전해들었다는 진술도 했다.

 청목회 간부 3명의 변호를 맡은 김경종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참고해달라”며 보석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피고인 조사 완료 전에는 보석을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쪽 모두 일리가 있다.돈을 받은 상대방(의원들)이 곧 재판에 회부될 예정인 만큼 법정에서 검찰의 심문을 마친 피고인에 한해서 보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 3명은 2009년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총 38명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3억83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다음 재판은 내년 1월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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