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조진형·유정현 첫 소환

‘청목회’ 조진형·유정현 첫 소환

입력 2010-12-20 00:00
수정 2010-12-2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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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두불응 의원에 체포영장 청구 등 검토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19일 한나라당 조진형·유정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소환조사를 받기는 처음이다. 두 의원은 10시간씩 조사를 받고 오후 8~11시 사이에 귀가했다.

같은 당 권경석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도 조만간 출두할 예정이다. 검찰은 청목회로부터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원 중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민주당 최규식·강기정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당 이 의원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여야 숫자 맞추기 등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히 따져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22일을 전후로 출두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권 의원도 이번 주 출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민주당 최·강 의원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소환 날짜를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최근 최·강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출석 요구를 전국 순회일정이 끝나는 오는 28일 뒤로 미뤄줄 것을 법무부에 공식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에서 (국회 예산통과와 관련) 장외투쟁을 하고 있어 당장 검찰 수사에 응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여당의 조·유 두 의원을 비공개 소환한 것은 꽉 막혀 있는 검찰수사에 숨통을 여는 동시에 장외투쟁을 명분으로 검찰 소환에 사실상 불응하고 있는 야당(특히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이중 포석이다. 검찰은 내년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출두에 불응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유 의원을 상대로 청목회로부터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하지만 의원들은 대가성이 없는 후원금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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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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