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 비하’ 개그맨 노정열에 유죄 판결

‘조전혁 의원 비하’ 개그맨 노정열에 유죄 판결

입력 2010-12-08 00:00
수정 2010-12-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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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 선고…”동물 비유는 본질적 인격권 침해”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재욱 판사는 8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동물에 비유한 발언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개그맨 노정열(3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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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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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열 연합뉴스
노정열
연합뉴스
이 판사는 “국회의원인 피해자가 일정 정도 사회적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공인의 신분이라고 하나 피해자를 개·소 등 동물에 빗댄 것은 공인이기 이전 자연인으로서 가지는 본질적인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실정법에서 금지한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물의를 빚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모욕발언을 한 경위 및 발언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노씨는 5월16일 전교조가 주최한 전국교사대회에 참석해 “조전혁 의원의 별명이 초저녁·애저녁이라고 한다. 애저녁에 글러먹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이 뜨긴 떴다. 얼굴이 누렇게 떴다”라고 말했다.

이에 사회자가 “명예훼손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자 노씨는 “명예훼손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훼손될 명예가 없는 개나 짐승, 소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고소를 당했다.

노씨는 “벌금 200만원 정도 나왔으면 항소하기 좋았을 텐데 너무 적게 나와서 모양새가 우스워졌다. 코미디 같다”면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닌 만큼 항소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노씨는 서울대 신문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했으나 1년 만에 사직하고서 1996년 MBC 공채 7기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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