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도 추진한다

서울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도 추진한다

입력 2010-12-06 00:00
수정 2010-12-0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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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전면금지로 일선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서울시교육청이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일반학교가 도저히 지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적응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대안교육 시설 등을 대폭 늘린다는 방안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체벌금지로 학교에서 체벌이 대부분 사라지기는 했지만 상당수 교사는 지도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미 ‘교권보호발전TF’ 구성안을 간부회의에서 보고했으며 교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TF에서 전문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실무부서의 한 관계자는 “일단 시교육청 차원에서 도입해볼 수 있는 보완책 부분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부분 등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교권보호 방침은 체벌금지를 주도한 곽노현 교육감의 의중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지난달 13일 홈페이지에 학생들에게 ‘공개 서한문’을 띄워 매를 내려놓은 교사들에게 자율과 책임의식으로 보답하라고 요청하며 학생들의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특히 학생이 교사에게 대들고 심지어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때도 있어 교사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정말 여러분에게 매가 필요한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가 지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학생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고자 청소년수련관, 위(WEE) 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 33개 기관을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선도조치 대상자로 지정한 학생은 일주일간 이곳에 통학하며 심리치료 등을 받게 된다. 출석 등은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학교 부적응 상태가 매우 심각한 학생들을 전문기관이 ‘치유’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위탁형 대안교육 기관의 학생 수용규모를 현재 450명에서 2천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내년 3월부터는 서울시내 300여개 중학교에 상담교사를 100% 배치키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42억원을 반영했다.

시교육청은 체벌금지 방침을 발표하면서 대체수단으로 상담실이나 성찰교실제 운영 등을 권고했지만, 현재 상담교사 배치율은 중학교 60% 등 중·고교 평균 64%에 불과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비정규직 신분인 상담교사의 직업적 안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이들이 서울지역 초중고교에서 2년 단위로 학교를 바꿔가며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교육청은 이밖에 본청 안에 50명 규모의 전문 상담원을 배치해 학생지도 등을 돕는 방안, 학생들이 학생법정 등의 자율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학생자치회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체벌금지 보완책으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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