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장 임명요건 강화

사립학교장 임명요건 강화

입력 2010-12-04 00:00
수정 2010-12-0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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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 이상 친인척 임용못해 62세 이상 인건비 지급안해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이 배우자나 자녀를 무분별하게 교장으로 임명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사립학교 교장 임명 승인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만 62세를 초과하는 사립학교 교장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장 임명승인 요건 강화방안’을 3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학교 2개 이상을 경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은 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범위가 학교 한 곳으로 제한된다.

또 임명되는(친인척) 교장의 연령을 만 70세로 제한하고, 성추행이나 시험문제 유출, 성적조작,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요구 중이거나 기소된 사람도 임용할 수 없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법인이 친인척을 마음대로 교장이나 직원으로 채용해온 사례가 다수 적발돼 앞으로 임명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국·공립학교에 대해 교원 정년(만 62세) 초과시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교육공무원법을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육청 승인 없이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한 서울시내 10개 학교법인 12개교(광영고·금성초·동명여고·동명여자정보산업고·목동고·리라초·서울여상고·서울문영여중·정의여고·강동고·영신여고·창문여고)에 대해 교장 해임을 요구하고, 인건비로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 13억 7900여만원도 회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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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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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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