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장 임명요건 강화

사립학교장 임명요건 강화

입력 2010-12-04 00:00
수정 2010-12-0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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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 이상 친인척 임용못해 62세 이상 인건비 지급안해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이 배우자나 자녀를 무분별하게 교장으로 임명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사립학교 교장 임명 승인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만 62세를 초과하는 사립학교 교장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장 임명승인 요건 강화방안’을 3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학교 2개 이상을 경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은 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범위가 학교 한 곳으로 제한된다.

또 임명되는(친인척) 교장의 연령을 만 70세로 제한하고, 성추행이나 시험문제 유출, 성적조작,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요구 중이거나 기소된 사람도 임용할 수 없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법인이 친인척을 마음대로 교장이나 직원으로 채용해온 사례가 다수 적발돼 앞으로 임명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국·공립학교에 대해 교원 정년(만 62세) 초과시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교육공무원법을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육청 승인 없이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한 서울시내 10개 학교법인 12개교(광영고·금성초·동명여고·동명여자정보산업고·목동고·리라초·서울여상고·서울문영여중·정의여고·강동고·영신여고·창문여고)에 대해 교장 해임을 요구하고, 인건비로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 13억 7900여만원도 회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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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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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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