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MBC PD수첩이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다룬 내용 일부를 정정 및 반론보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여상훈)는 1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 가운데 ▲한국인의 유전자가 광우병에 더 걸리기 쉽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정부가 미국 도축 시스템을 잘 알지 못했다 등 3가지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반론보도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MBC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주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간접 강제명령도 내렸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여상훈)는 1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 가운데 ▲한국인의 유전자가 광우병에 더 걸리기 쉽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정부가 미국 도축 시스템을 잘 알지 못했다 등 3가지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반론보도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MBC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주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간접 강제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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