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5.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소득의 5.33%에서 5.64%로 인상하는 등 건강보험료를 5.9%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 156.2원에서 165.4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월 평균 보험료가 올해 7만 4543원(사업주 부담금 제외)에서 4398원이 오른 7만 8941원으로, 지역가입자는 6만 9687원에서 4112원이 오른 7만 3799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날 건정심은 8개 항목의 건강보험 혜택 확대 범위도 결정했다. 초음파 검사 등 출산진료비 지원이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고 골다공증 치료제, 당뇨치료제 등의 급여도 확대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소득의 5.33%에서 5.64%로 인상하는 등 건강보험료를 5.9%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 156.2원에서 165.4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월 평균 보험료가 올해 7만 4543원(사업주 부담금 제외)에서 4398원이 오른 7만 8941원으로, 지역가입자는 6만 9687원에서 4112원이 오른 7만 3799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날 건정심은 8개 항목의 건강보험 혜택 확대 범위도 결정했다. 초음파 검사 등 출산진료비 지원이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고 골다공증 치료제, 당뇨치료제 등의 급여도 확대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1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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