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식·권경석 의원 등 소환통보

최규식·권경석 의원 등 소환통보

입력 2010-11-23 00:00
수정 2010-11-2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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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3~4명 사법처리 전망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22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권경석, 민주당 최규식,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목회로부터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면서 “해당 의원들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규식 의원은 “국회 일정이 있어 토요일쯤 가려고 하지만 정확한 일정은 조율중이다.”고 말했다.

검찰이 소환장을 발부한 의원들은 청원경찰법 개정안 입법발의 전에 청목회 회장 최윤식(54·구속기소)씨 등 청목회 간부들로부터 법안발의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의원들이다. 이들 가운데 최 의원은 돈을 갖고 온 최씨 등에게 10만원 단위로 쪼개서 후원금 형식으로 입금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이나 지역구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돈을 받은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들 의원들을 소환조사한 뒤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 의원 등 3~4명의 의원들이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1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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