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발길질’ 늑장대처 경관 2명 중징계

‘여중생 발길질’ 늑장대처 경관 2명 중징계

입력 2010-11-19 00:00
수정 2010-11-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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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서장은 경고 후 정기인사서 문책 방침

 경찰청은 경기도 고양에서 여중생이 유치원생을 이유없이 넘어뜨려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사건 처리를 소홀히 한 고양경찰서 원당지구대 김모 경사 등 2명을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합동조사반을 꾸려 감찰 조사를 한 결과 무성의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이 드러나 해당 지방청에 이들을 중징계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경사 등 2명은 경기2지방청에서 열릴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 가운데 하나를 받게 된다.

 경찰은 또 감독 책임을 물어 황덕규 고양경찰서장을 엄중히 경고하고 내년 초 총경 정기인사 때 문책성 전보 조치하기로 했다.

 또 고양서 생활안전과장(경정)과 원당지구대장(경감)은 경징계하고 인사조치할 계획이며,지구대 해당 팀장은 경징계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A양(11)은 11일 오후 6시께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한 상가 건물에서 학원에 가던 B(6)군의 다리를 걷어차 계단에 넘어지게 해 앞니 2개를 부러뜨렸다.

 B군의 아버지가 사건 당일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화면과 A양의 신원을 갖고 고양경찰서 원당지구대에 신고했지만,경찰은 A양의 소재 파악을 하지 않고 CCTV도 확보하지 않는 등 초동 대처를 소홀히 했다.

 지구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고양서도 사건을 조사하지 않다가 발생 사흘 뒤 관련 보도가 나온 다음에야 A양을 찾아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등 늑장 대응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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