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스폰서’ 정모(52)씨가 검찰 진상규명위원회는 물론 특별수사팀 검사 전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정씨가 스폰서 검사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와 특별수사팀 파견 검사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지난 5일 자로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고소장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했고 인권침해는 물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불법수색,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 때 모두 밝히겠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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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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