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오장풍 교사’ 재심신청

해임된 ‘오장풍 교사’ 재심신청

입력 2010-11-11 00:00
수정 2010-11-1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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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체벌금지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학생을 때려 해임처분된 ‘오장풍’ 교사가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 학생을 체벌해 해임처분을 받은 서울 M초등학교 오모(52) 교사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 교사는 지난 7월 학생을 체벌하는 동영상이 학부모단체에 의해 공개되면서 징계위원회에 넘겨졌고, 시교육청은 오 교사가 그동안 상습적으로 학생을 체벌한 것으로 인정해 지난 9월 27일 해임처분을 내렸다.

오 교사는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유로 “해임은 시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청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청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해, 이르면 다음 달 초 결과를 발표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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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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