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위원 유가증권 거래 제한

기금운용위원 유가증권 거래 제한

입력 2010-11-05 00:00
수정 2010-11-0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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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4회 회의 불참땐 해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 직무에 태만할 때는 해촉할 수 있고, 유가증권 거래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이 자기명의로 유가증권을 매입·매도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금운용규정 제정안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신고 내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원장은 각 위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기금운용위 실무회의에서 검토돼 도입될 전망이다. 제정안은 또 위원이 속한 기관이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더불어 연 4회 이상 회의를 불참하면 직무 태만으로 위촉을 끝낼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1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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