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상위30% 제한 자율고 전형은 위법”

“성적 상위30% 제한 자율고 전형은 위법”

입력 2010-10-26 00:00
수정 2010-10-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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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격을 성적 상위자로 제한한 데 이의를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 끝에 지원자격을 얻은 학생이 정작 원서접수를 하지 않았다.

25일 광주 보문고와 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자율형 사립고인 보문고 지원자격을 얻은 김모(15)군이 신입생 원서 접수 마감 시각까지 원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광주 모 중학교 내신 석차백분율 상위 42.8%인 김군은 “상위 30% 이내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신입생 모집 전형이 위법”이라며 보문고를 상대로 낸 신입생 모집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져 지원자격을 얻었다. 가처분은 정 위원장이 주도하고,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공론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의 부모는 예상보다 큰 사회적 관심 등에 부담을 느껴 신입생 모집 원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유효하기 때문에 지원자격을 상위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다른 지역 자율형 사립고의 전형 과정에서 이번 판결을 근거로 유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10-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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