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상위30% 제한 자율고 전형은 위법”

“성적 상위30% 제한 자율고 전형은 위법”

입력 2010-10-26 00:00
수정 2010-10-26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법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격을 성적 상위자로 제한한 데 이의를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 끝에 지원자격을 얻은 학생이 정작 원서접수를 하지 않았다.

25일 광주 보문고와 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자율형 사립고인 보문고 지원자격을 얻은 김모(15)군이 신입생 원서 접수 마감 시각까지 원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광주 모 중학교 내신 석차백분율 상위 42.8%인 김군은 “상위 30% 이내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신입생 모집 전형이 위법”이라며 보문고를 상대로 낸 신입생 모집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져 지원자격을 얻었다. 가처분은 정 위원장이 주도하고,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공론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의 부모는 예상보다 큰 사회적 관심 등에 부담을 느껴 신입생 모집 원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유효하기 때문에 지원자격을 상위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다른 지역 자율형 사립고의 전형 과정에서 이번 판결을 근거로 유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10-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