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불편한 진실] (상)개발이익 수조원이 새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불편한 진실] (상)개발이익 수조원이 새고 있다

입력 2010-10-08 00:00
수정 2010-10-08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대다수 재개발·재건축 지역 개발이익을 조합원들이 부당하게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부지에 포함된 도로와 공원 등 공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도 무상으로 빌려 쓰는 것이다. 이렇게 ‘번지를 잘못 찾은’ 개발이익만 조(兆) 단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에 포함된 공유지를 독점 사용하려면 임대료 성격의 사용료나 점용료, 대부료를 내야 한다.

공사용 가림막 설치 등이 독점 사용 기준인 만큼 공사 기간에 임대료 부과·납부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8월 이러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이 바뀌었지만, 지금까지 임대료를 부과·납부한 사례는 없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추진의 근거가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사업 과정에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2008년 서울시 등에 질의회신한 문서에서 “공유지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는 ‘수수료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도정법이 시행된 2003년 7월 이후 사업 허가(사업시행인가)가 난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서울시내에서만 216곳 1410만 4373㎡이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합 측에 공원과 도로 등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한 사례는 2008년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단지 3곳(35만 3399㎡)에 불과하다. 3곳 부과액이 650억여원에 이른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관계자는 “도정법 시행 이전에 존재하던 임대료 면제 규정이 사라졌지만, 관행으로 자리 잡은 탓”이라면서 “임대료를 제대로 부과했다면 전국적으로 조 단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개발이익 챙기기’를 눈감아 준 셈이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9월 말 현재 서울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사전절차를 밟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모두 637곳 3037만 5319㎡에 이른다.

이 사안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입주 30여년 안팎에 다다른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5곳)를 비롯해 전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존폐 위기에 내몰린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이 마포구 본사를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주도로 성사됐으며, 한용길 TBS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행보로 이어져 재단 정상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날 의원단은 경영진 6명과의 형식적인 만남에 머물지 않고, 무임금의 고통 속에서도 방송 제작과 기술, 행정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실무 직원 30여 명과 마주 앉았다.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의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은 “인력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무임금 상태로 방송과 조직을 지켜오신 TBS 임직원 여러분의 고통과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엄중한 현실을 의회 차원에서도 결코 방관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TBS 정상화 협의체’에 직접 참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10-0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