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 단초 ‘오장풍’ 교사 해임 의결

체벌금지 단초 ‘오장풍’ 교사 해임 의결

입력 2010-09-09 00:00
수정 2010-09-0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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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을 마구 때려 체벌 전면 금지 논의에 불을 지폈던 교사가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통보받게 됐다.

아직 교육감 결재 절차가 남긴 했지만, 교사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체벌문제로 퇴출된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려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7일 징계위를 열고 자기 반 학생을 과도하게 체벌한 A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오모(52) 교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오 교사는 지난달 15일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폭행 수준의 체벌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학부모 단체에 의해 공개돼 사회적 논란을 촉발했다.

학부모 단체는 오 교사가 지난 1학기 동안 학생들을 교육적 목적보다는 화풀이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학생들 사이에서 “손바닥으로 한 번 맞으면 쓰러진다”는 의미에서 ‘오장풍’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왔다.

결국 동작교육지원청이 특감을 벌여 오 교사가 학칙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과도한 체벌을 했다고 판단, 지난달 초 징계위에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징계위 결정은 교사가 학생 체벌 문제로 해임된다는 점에서나,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학부모 단체는 지난 7월 오 교사를 상습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지만, 경찰은 피해자 측에서 조사를 거부했다며 결국 오 교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징계위에서는 이런 점 때문에 해임이 과하다는 소수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오 교사에 대한 해임은 곽노현 교육감이 서류에 서명만 하면 그대로 확정된다.

그러나 곽 교육감도 오 교사에 대한 퇴출이 징계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체벌 전면금지 방침과 맞물려 교단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징계 수위를 정직 정도로 낮춰줄 것을 징계위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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