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산하 공기업 2곳에도 ‘특채의혹’

서울 자치구 산하 공기업 2곳에도 ‘특채의혹’

입력 2010-09-08 00:00
수정 2010-09-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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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딸 특별채용 파문으로 ‘공정한 사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 산하 공기업 두 곳에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고위 직급은 아니지만 선량한 시민의 취업 기회를 박탈했을 개연성이 있어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8일 서울시내 자치구에 따르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권오도 이사장은 지난 4월 8급 직원으로 5촌 조카를 채용해 수행비서 겸 관용차 운전을 맡겼다.

8급은 공단의 최하위직급이지만 57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며, 특채는 공단 내규에 따라 별도의 외부 공지 없이 이사장 면접을 통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 특채 의혹은 지난달 말 강북구청 웹사이트에 한 시민이 글을 올려 불거졌는데, 강북구청은 조카채용 사실을 확인했고 입장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은 “관용차 예산을 받아 운전자가 필요했는데 3∼4명 지원자 중 최종적으로 조카가 채용됐다. 아는 사람이 차를 몰고 수행하면 마음 편하게 일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논란이 불거지자 조카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제출해 어제 수리했다”고 전했다.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도 특혜성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2006년 6월 말 이호조 당시 구청장의 조카사위인 이모씨가 구청장과의 관계가 알려지지 않은 채 공단에 실무 계약직으로 특채됐다는 것이다.

공단에는 이씨의 아내 등 이 전 구청장의 친인척 2명이 더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구의원은 2년 뒤 이씨의 가족사항을 확인하고 구정질의에서 ‘오후 7시에 모집공고가 나가고 당일 밤사이 서류 합격자가 결정되는 등 비상식적 절차가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으나 공단은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2008년 무기계약직(6급)으로 전환됐고 실무직 상태에서 직위공모를 통해 관리자인 팀장에 올라 일부에서 ‘이례적인 승진’이란 평을 듣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씨의 채용ㆍ승진 논란에 대해 “원래 계약직은 채용공고 등 절차가 짧다. ‘파트 리더’로서 현장 능력을 인정받으면 관리직도 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청장 친인척 출신의 직원이 2명 더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 2개 지방공기업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나 산하 공기업에서는 관행적으로 전ㆍ현직 구청장이나 구의원의 친ㆍ인척 또는 친분이 있는 인물을 계약직 운전기사, 비서 등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구(區)와 산하 기관의 경우 조직 내부 사정이 잘 알려지지 않아 인사 특혜 의혹이 드물지 않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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