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징역 1년…당선무효형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징역 1년…당선무효형

입력 2010-08-13 00:00
수정 2010-08-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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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13일 6.2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형상(51) 서울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있어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구청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지역에서 6.2 지방선거 관련 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기초단체장은 박 구청장이 처음이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5월28일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54.구속기소)씨에게 “당원조직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3천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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