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회장 “체벌금지는 현행법 위반”

교총회장 “체벌금지는 현행법 위반”

입력 2010-08-09 00:00
수정 2010-08-09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례·지침으로 정할 사안 아니다”… 논란 커질 듯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8일 체벌 전면금지 조례 제정이 현행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해 교사의 학생 체벌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조짐이다.

이미지 확대
안양옥 교총회장 연합뉴스
안양옥 교총회장
연합뉴스
안 회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일선 학교에서 체벌이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학교 규칙을 만든 것인데, 교육감이 이를 금하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교사를 옥죄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학교의 70%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칙을 제정하는데, 체벌금지령은 명백한 현행 법령 위반이어서 조례나 지침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의무교육 기관에서 정학·퇴학을 없애 학교 교실이 이미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체벌은 이를 막기 위한 마지노선이며 체벌과 극소수 교사의 폭행·폭력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주장하는 체벌금지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같은 내용을 포괄할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안 회장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학업성취도 평가·자율형사립고·교원평가 등과 관련해 교과부와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 “교과부와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진보 교육감들은 월권과 독선을 일삼으며 학교를 정치이념의 실험장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교육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 교총이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인 정책 중재 역할을 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상도전통시장 빈 점포, 청년·관광객 찾는 문화공간으로”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상도전통시장 내 빈 점포 두 곳을 연결해 동작구 출신 연예인과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포토존·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외국인 관광객과 청년층의 방문을 유도하고, 이를 시장 내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노 의원은 지난 29일 동작구청 박은옥 상권활성화과장과 회동을 갖고, 빈 점포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구축 등 상도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제안은 노 의원이 평소 구상해 온 시장 부흥 전략의 연장선으로, 마침내 시장 내 공실 두 곳이 확보되면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가 본격화됐다. 핵심 전략은 동작구 출신 연예인과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결합한 방문 콘텐츠 창출이다. 연결된 두 점포 공간을 포토존 및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외국인 관광객과 청년층의 발길을 이끌고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상도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전통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분야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시장 고유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충할 수 있도록 사업 연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노 의원은 포토존 방문이 시장 내 이동과 먹거리·상품 구매로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상도전통시장 빈 점포, 청년·관광객 찾는 문화공간으로”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8-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