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부 원심파기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브루셀라병 검사를 하지 않은 이른바 ‘주저앉는 소’를 가짜 검사증명서를 이용해 도축·유통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공문서부정행사)로 기소된 축산업자 임모(48)씨 등 3명과 도축장 운영업체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기립불능 젖소는 그 자체로 질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데다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검사조차 거치지 않고 처리한 것은 브루셀라균이나 그 밖의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축산물을 처리한 경우”라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08-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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