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 등 입시때 ‘사교육 영향’ 측정

외고·자사고 등 입시때 ‘사교육 영향’ 측정

입력 2010-08-02 00:00
수정 2010-08-0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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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자율형사립고의 입학전형에 ‘사교육 영향평가제’가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고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운영규칙’을 최근 공포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운영규칙에 따르면 외고, 과학고, 국제고와 자사고, 자율고 등 학생선발권(추첨방식은 제외)을 가진 고교는 자체적으로 사교육 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사교육’의 정의로 “중학생(또는 초등학생)이 학업성적을 올리거나 상급학교 진학 때 도움을 얻으려고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내고 받는 보충적인 과외교습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는 당해연도 입학전형 결과를 발표한 뒤 20일 이내에 입시가 사교육에 미친 영향을 자율적으로 분석·평가해야 하며, 학교에 구성된 별도의 ‘입학전형 사교육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각 학교 단위의 분석·평가 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입학전형 평가에 대한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의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개별 학교의 평가내용을 심사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의 평가위원회도 별도 운영된다”며 “심사결과가 미흡하면 (교육청 차원의) 컨설팅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사결과는 다음 입학연도 전형 요강에 반영된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초 사교육 경감책으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외고 입시 등에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시체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시·도교육청 별로 사교육 영향평가제도를 마련해 시행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외에도 제주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 등 상당수 교육청이 비슷한 내용의 규칙을 입법예고하거나 공포했다.

하지만 일차적인 평가의 책임을 개별 학교에 맡겨둬 사교육 영향을 줄인다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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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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