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안내면 연말부터 번호판 압수

자동차 과태료 안내면 연말부터 번호판 압수

입력 2010-07-15 00:00
수정 2010-07-15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동차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아예 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강제 압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이나 차량검사 불이행 등 자동차의 운행·관리와 관련한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면 관할 행정청이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해 밀린 과태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태료 체납자가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 차량만 팔아넘기는 ‘얌체’를 솎아내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일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올해 말 시행할 예정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7-1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