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아예 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강제 압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이나 차량검사 불이행 등 자동차의 운행·관리와 관련한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면 관할 행정청이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해 밀린 과태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태료 체납자가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 차량만 팔아넘기는 ‘얌체’를 솎아내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일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올해 말 시행할 예정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법무부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강제 압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이나 차량검사 불이행 등 자동차의 운행·관리와 관련한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면 관할 행정청이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해 밀린 과태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태료 체납자가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 차량만 팔아넘기는 ‘얌체’를 솎아내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일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올해 말 시행할 예정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7-1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턱뼈 깎고 안면거상까지”…6가지 성형수술 한꺼번에 받은 50대女 사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0/SSC_20260830065731_N2.jpg.webp)
![thumbnail - “친구가 해줬던 ‘20만원’ 돌반지…금값 올랐는데 똑같이 돌반지 줘야 하나요”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75416_N2.png.webp)

![thumbnail - “이게 다 북한 때문이야!” 작은 마을에 ‘기생충 감염’ 폭증한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7/SSC_2026082716525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