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선거법 위반’ 피소

곽노현 교육감 ‘선거법 위반’ 피소

입력 2010-07-02 00:00
수정 2010-07-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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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교육국민연합 등이 지난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2일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바른교육국민연합의 박성현 사무처장과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 등이 지난달 23일 곽 교육감을 여론조사 결과 허위 게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곽 교육감이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일간지가 보도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된 내용인 것처럼 허위 게재하고,선거 공보물의 학력 기재 수 제한을 위반했으며,시민단체의 영역별 공약평가를 후보자가 자체 계산해 순위를 게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일 박 사무처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반전교조’를 기치로 내걸고 중도·보수후보들의 단일화를 주도한 단체로,300여 보수성향 시민단체 및 교육단체 인사들로 구성됐다.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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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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