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융사고(?)’ 4조2천억 부당 지급보증

‘우리은행 금융사고(?)’ 4조2천억 부당 지급보증

입력 2010-06-21 00:00
수정 2010-06-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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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2002년부터 6년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계약을 맺으면서 이면계약을 통해 4조2천억원을 지급 보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신탁사업본부는 2002년 6월1일부터 2008년 6월30일까지 49건,4조2천335억원의 부동산 PF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면서 은행 내규인 여신업무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여신업무지침상 지급 보증 때 여신협의회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신탁사업단장의 전결로 기한이익 상실 등이 발생하면 대출채권을 사주겠다는 약정을 이면계약 형태로 체결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조영제 일반은행서비스국장은 “PF 대출 시 제2금융권이 브리지론(연계자금) 역할을 담당하는데 우리은행이 매입약정 형태로 지급보증을 섰다”며 “이를 부외거래로 해서 기록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금감원이 이 부분을 문제 삼고 문책을 했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에서 적발됐으며,우리은행은 작년 6월 말 현재 1천947억원을 손실로 처리하고 2천억원 정도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았다.

 또 4조2천억원의 부당 지급보증액 중에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1조원가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국장은 “우리은행의 손실 처리액은 작년 6월 말 기준”이라며 “이후에도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더 부실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조만간 종합검사를 나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당시 부당 지급보증 건과 별도로 신탁사업본부의 일부 팀장들이 자금을 관리하면서 배임을 한 사실을 적발해 우리은행이 검찰에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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