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천석)는 남의 속옷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기소된 서모(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데다 출소 후 단기간에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상습적으로 속옷을 훔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불우한 성장과정,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특가법상 강ㆍ절도 등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서 3년이 지나지 않아 상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서씨는 지난 2월28일 자정께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빌라 두 곳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베란다에 있던 여성용 속옷 2점과 남성용 속옷 1점을 각각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씨는 2008년 9월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올해 1월에 출소하는 등 2002년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데다 출소 후 단기간에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상습적으로 속옷을 훔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불우한 성장과정,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특가법상 강ㆍ절도 등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서 3년이 지나지 않아 상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서씨는 지난 2월28일 자정께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빌라 두 곳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베란다에 있던 여성용 속옷 2점과 남성용 속옷 1점을 각각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씨는 2008년 9월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올해 1월에 출소하는 등 2002년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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