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주변 성범죄자 접근땐 보호자에 통보

초교 주변 성범죄자 접근땐 보호자에 통보

입력 2010-06-16 00:00
수정 2010-06-16 08: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최근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등을 계기로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시내 초등학교에 접근하면 교사나 부모 등에게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16일 “최근 어린이 대상 성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어 ‘U-시티 어린이 안전시스템’과 법무부의 전자발찌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검토하는 방안은 성범죄자가 찬 전자발찌의 위치정보를 어린이 안전시스템에서 전달받아 이들이 초등학교나 학생에게 가까이 가면 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본격적으로 협의를 시작해 개인정보 보호 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U-시티 어린이 안전시스템’은 초등학교 주변의 CCTV와 센서 등으로 어린이의 등ㆍ하교 상황과 집ㆍ학원 출입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예정된 경로를 벗어나면 부모와 교사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주는 체계다.

또 어린이가 지니고 다니는 휴대전화나 목걸이 또는 팔찌형 전자태그로 위치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해주며, 괴한의 공격을 받는 등 비상 시에는 어린이가 긴급 장치로 경찰에 즉시 신고할 수도 있다.

어린이 안전시스템은 지난해 9월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시내 7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시스템을 조기에 시내 전체 초등학교에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조만간 수립할 ‘민선 5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의 정책목표 중 어린이 안전분야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관련 예산을 늘려 시내 전체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목표시기를 당초 2013년보다 앞당길 방침이다.

또 이 시스템을 치매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적용해 어린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두순, 김수철 사건 등으로 어린이 안전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유관부서와 학부모, 시민단체 등과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