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민주 서울시당 간부 구속

‘불법 선거운동’ 민주 서울시당 간부 구속

입력 2010-06-06 00:00
수정 2010-06-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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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를 6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태형 당직판사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중구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돌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최씨를 체포하면서 지역위원회 사무실과 박형상 중구청장 당선자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선거 관련 전산자료와 회계장부를 통해 최씨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에게 금품 배포를 지시했거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당 관계자가 더 있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를 마치고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과 체포,구속영장 청구 등의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검찰은 전국적으로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13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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