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된 대한민국사진대전…경찰 수상비리 적발

매수된 대한민국사진대전…경찰 수상비리 적발

입력 2010-05-13 00:00
수정 2010-05-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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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 선정대가 4억원 챙긴 사진작가협회 간부 영장

국내 최대 사진대전인 대한민국사진대전의 수상작들이 거액을 챙긴 사진작가협회 실력자에 의해 부당하게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특정 회원에게 상을 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처장 김모(55)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4월 대학로의 한 카페에서 대상 수상을 부탁하는 진모(63.여)씨에게서 3천만원을 받는 등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사진대전과 서울시사진대전에 작품을 낸 회원 42명으로부터 총 4억여원의 금품을 받고 심사위원들이 진씨 등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박모(68)씨 등 심사위원 14명을 협회 이사장실이나 강북구 소재의 한 모텔로 불러 해당 회원의 출품작 샘플사진을 미리 보여주거나 심사장에 들어간 협회 직원이 출품작이 나오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등의 방법으로 수상작을 고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을 감추기 위해 수표를 받으면 이를 되돌려주고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거나 직원의 가족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위원들은 다른 대전에 심사위원으로 위촉받지 못하거나 협회에서 여는 사진강좌에 출강하지 못하는 등 김씨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사진작가협회는 회원 6천800여명이 활동하는 국내 최대의 사진작가 단체로 김씨는 기획부터 심사위원 선정까지 협회에서 주최하는 대전의 모든 과정을 총괄해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협회 공금 300만원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4천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현재 협회 이사장인 윤모(72)씨에게서 2007년 11월 이사장 선거에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는 등 임원 선거비리에도 간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진씨 등 회원 42명을 비롯해 수상 비리를 도운 박씨 등 심사위원 4명과 직원 김모(34.여)씨,이사장 윤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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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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