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단순참가자도 손배”

“불법집회 단순참가자도 손배”

입력 2010-04-30 00:00
수정 2010-04-3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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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판결… ‘하이서울 페스티벌’ 방해 2억여원 물어야

불법 집회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중단됐다면 집회 단순 참가자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임영호)는 29일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민모씨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민씨 등은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에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법률에 따른 제한이 있는 것”이라며 “불법시위로 인해 개막행사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취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서울시 등이 시위 주도자뿐 아니라 시위에 참가한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해서 집회의 자유를 억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지난해 5월 서울광장과 청계천 등에서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9’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인근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1주년을 기념하는 시위에 참가한 민씨 등의 방해로 인해 행사를 중단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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