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단순참가자도 손배”

“불법집회 단순참가자도 손배”

입력 2010-04-30 00:00
수정 2010-04-3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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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판결… ‘하이서울 페스티벌’ 방해 2억여원 물어야

불법 집회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중단됐다면 집회 단순 참가자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임영호)는 29일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민모씨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민씨 등은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에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법률에 따른 제한이 있는 것”이라며 “불법시위로 인해 개막행사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취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서울시 등이 시위 주도자뿐 아니라 시위에 참가한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해서 집회의 자유를 억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지난해 5월 서울광장과 청계천 등에서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9’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인근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1주년을 기념하는 시위에 참가한 민씨 등의 방해로 인해 행사를 중단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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